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공사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예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네가지 조건을 갖춰야 면허 발급 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별도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 보유 역시 상시 유지해야 하는데요.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0) | 2024.08.12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0) | 2024.08.09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0) | 2024.08.07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0) | 2024.08.06 |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0) | 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