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공사해야 함을 주의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부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확인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재무 상태가 다르고 경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진단도 그에 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기술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를 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8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하여 해당여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사무용품 및 집기들도 잘 구비되어야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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