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어떠한 종류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후 공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 진행하시려면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과 3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이 점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2종과 3종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2종과 3종 모두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용 가능한 용도인지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동일하게 다음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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