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 취득 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별도로 법인 등기부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을 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자격사항과 고용 현항 모두 잘 파악하여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장비는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품과 집기들도 함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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