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 등 이중취업은 인정받을 수 없고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는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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