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면허 종류와 업무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면허 종류별로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명, 난방시공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한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해당하는 품목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난방공사(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공사(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공사(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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