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공사라도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공사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 대한 충족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주시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에 근로자로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 또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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