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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말 그대로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하여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해당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들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으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빠짐없이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