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사항 및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최대 약 60% 가량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하며
장비도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준설공사업 장비]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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