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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 후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되며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액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