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드응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니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하므로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이를 참고하여 적격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전액 출금할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 장비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하니 목록을 잘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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