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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내용 통합되었으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다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작은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4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등록 불가하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하고

2024년 7월 기준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 변동 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