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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려면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작은범위의 공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6,697원이므로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추후 변동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