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하수도설비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어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황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좌수 및 금액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가 따로 요구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1) | 2024.07.10 |
---|---|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0) | 2024.07.09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7.05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7.04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