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는 각각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면허 등록기준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받아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 2명 준설공사 5명 이상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믄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각각 모두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를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모두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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