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된 주력분야별로 면허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등록기준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의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주력분야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 1명을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므로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며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이루어지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는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나 가스시설공사 1종은 다음의 장비도 함께 구비하여야 하니
목록대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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