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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7.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각각 면허를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는 5인 이상 기술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이므로 주력분야 관계 없이 준비하며,

장비의 경우에는 승강기설치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삭도설치공사만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기준]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031-213-83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