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습니다.
면허 각각 취득하여야 1,500만원이 이상의 해당하는 주력분야 업무 내용의 공사 진행가능하며,
주력분야별 기준을 잘 충족해야 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주력분야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구분하지는 않고 대업종별로 충족하기 때문에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면허 취득하더라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준대로 1억 5천만원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주력분야 1개에 대해서만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확인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증빙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기술자를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3)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주력분야를 복수로 등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진행가능한 점
참고하여 인원수에 맞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7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별로 출자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도장습식방수공사업 어느 종목에 대한 면허 취득하던지간에
한 번만 출자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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