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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6.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중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 불가하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능장 : 판금제관, 용접, 전기

※ 기사 : 용접,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철도토목, 측량, 전기

※ 기능사보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자기소유의 것으로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