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다음에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등록 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하기를 권장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제출하여 충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혹은 부적격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2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 자격사항을 갖춤과 동시에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는데요.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어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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