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됩니다.
등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2종과 3종에 대해서만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공사할 수 있으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 종류 확인하여 발급받고자하는 면허의 종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충족하여 반드시 면허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져 사용 중인 곳이더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2종과 3종 모두 다음 장비 3종을 구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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