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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6.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다음과 같이 업무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네가지 조건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이상의 기술자를 각각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총 3명의 기술자로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사항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와 자격 사항 모두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두 종목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