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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6.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가능하므로

다음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업무진행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잘 준비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확인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5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자격 및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비도 함께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