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 후 업무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을 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수중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중 반드시 1명 이상과,
나머지 1명은 기계, 토목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합니다.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출자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과 다음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 불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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