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은 네가지 기준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8.5억원 개인사업자 17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위한 뒤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 등록시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억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체크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31-213-8300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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