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5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의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보유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기업진단 준비를 잘 하여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약 2억원 개인사업자 약 4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므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용도가 사무용이 아니라면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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