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취득 후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상의 목적부분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1명을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술자는 모두 사업자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업종별로 구분되 등급 및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시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약 3.48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하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등록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충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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