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한 방법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난방시공업은 다음과 같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면허 종류가 구분되며 등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 파악 후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대해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난방시공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1종 2종 3종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및 경력증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장비는 위와 같이 종류별로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사무실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불법일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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