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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6.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등록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1종에 대해서 먼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가장 큰 범위의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해당하는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반드시 등록 후 공사 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각각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하므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법인은 별도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나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은 불가하고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함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