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이라면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예시]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할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c등급 53좌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로 확인되어야 인정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6.18 |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6.14 |
난방시공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1) | 2024.06.07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1) | 2024.06.05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0) |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