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종목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는 양도양수를 통하여 취득하거나 신규로 면허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양도양수시에도 등록기준은 상시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빙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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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역시 3.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 함께 기재되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보유하여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중 2명은 건축기사이거나 건축 중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나머지 3명은 건축 초급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사업자 94좌 개인사업자 188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5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48,400원으로
법인사업자 약 1.45억원 개인사업자 약 2.9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출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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