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다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의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5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때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합니다.
법인기준 출자금액은 약 2억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기준은 따로 없고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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