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다음과 같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내용 및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으면 작은 공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바딕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 3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은 기준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바딕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4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바딕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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