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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6.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다음과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어떤한 공사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소지시에는 작은 공사라도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확인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승강기설치공사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기술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능장 :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전자

※ 기사 :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 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2024년 6월 기준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한 뒤 확인서 발급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업체와 공동사용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