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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5.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준설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 모두해주셔야 면허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힌 실질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내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예금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5명 이상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면

기술능력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 면허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출자금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을 모두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