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등록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인정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와 다음의 자격 사항 잘 체크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를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
미평가 대상으로 최대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예치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하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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