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음과 같인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
진행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권장 드리는데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주셔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그 결과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 받지 못하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에서는 전문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하며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타 업체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므로 사무실을 잘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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