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모두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 유효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꼼꼼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준비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의미하며,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또는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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