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예시]
가) 미장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확인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를 검토받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들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의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이 결정되며
2024년 5월 기준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c등급 53좌)를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것으로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된곳을 뜻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점 있으시다면 ☎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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