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충족한 뒤 면허를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확인된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충족하고
목적란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에 가입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해야 하고,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내에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네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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