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사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등록기준은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 등을 잘 확인해야 하며,
이들 모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예치해야 하며,
2024년 4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시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것을 의미하며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중인 곳이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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