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업무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석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석공사업 제대로 공사하시려면 면허 등록 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를 해야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따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만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능력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전액 출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발바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용품과 집기들도 함께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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