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물해체공사나 비계공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다음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 주셔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 주시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2024년 4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마련해주시기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사무실만 잘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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