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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4. 4.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은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예시]

 

가) 상하수도설비공사 :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하여 준비하는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