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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4.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가 구별되므로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여야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기계설비공사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고,

가스시설공사는 작은 공사라도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네가지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기준

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력분야 관계없이 업종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므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주력분야만 면허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계설비공사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 1종 3명 이상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격자로 준비하여 충족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 후 일정 시기가 지나고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출자금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해당합니다.

다음을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