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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4.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승강기삭도공사업"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업무 내용이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전문건설업의 면허는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역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 잘 확인하시어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하며,

이는 주력분야 관계없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준비하므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1억 5천만원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가로 검토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로부터 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이때 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2명, 승강기설치공사 5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만약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자 보유시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6명으로 기술능력 충족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기술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것으로 자본금 준비와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예치합니다.

따라서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등록할 경우에도 한 번만 출자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4년 4월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현금 예치하여 확인서 발급받도록 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시기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관계없이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하며,

삭도설치공사는 별도로 장비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는 다음을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처리 도움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