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종목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등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위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렇게 네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하는 부분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함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2인 이상 등록해주셔야 하며, 다음 자격 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므로
이중취업 여부나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등 이중취업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신 후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보증 및 융자 등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이체하여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출금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로 확인된다면 사무실 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신 후
사무용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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