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개의 주력분야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각각 등록신청해야 하므로
내가 어떠한 면허를 취득할 것 인지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는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갖추고 면허가 발급되며,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종목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하게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난방공사 1종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 일체와 사무실을 구비하여 충족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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