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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살펴보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4. 3.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내용이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따로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중공사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를 할 수 있지만

1,500만원 이상의 준설공사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기준 역시 주력분야별로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확인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주력분야별로 나뉘지 않고 업종별로 충족하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관계없이 1억 5천만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수중공사 2명 이상, 준설공사 5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각각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을 잘 살펴보고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에도 등록 할 수 없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이 아닌 업종으로 구분하여 출자합니다.

 

따라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1개만 등록하거나 2개 모두 주력분야 등록하여도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한번만 출자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액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c등급 53좌 기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사무실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장비를 요건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공통 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다음과 같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