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종류별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하므로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면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기준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장비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에 관계없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의 어떤 주력분야 면허를 취득하여도 1억 5천만원 한번만 충족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사전 준비잘해주셔야 하는데요.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빠른 발급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며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 2명씩 따로 충족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자 자격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습식ㆍ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3) 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력분야를 복수로 신청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능력이 있으면 1명을 감면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와 관계없이 대업종별로 1회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며,
이는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함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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